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09971
- 작성일 :
- 2015-03-18 09:3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44
사천시 공고 제2015 - 258호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지정대리)조항중 일부를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에 근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지정대리)조를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에 근거 개정
- 기존 제3조(지정대리)제1항 및 제2항 조문내용 개정
- 기존 제3조(지정대리)제3항을 →제4항으로 조정하고, 제3항신설
제4조(책임)조를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에 근거 조문내용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