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70
- 작성일 :
- 2015-03-16 09: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2
사천시 공고 제2015 - 254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공사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자연형태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법정동)을 조정하여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동(법정동)명칭 및 관할구역(경계)변경
동림동 178-8번지 외 58필지(24,312㎡) → 선구동 403번지 외 88필지
(24,224㎡)
- 증, 감(△) : 필지 30, 면적 △88㎡
※ 행정동(선구동) 변경은 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