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969
- 작성일 :
- 2015-03-10 09: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27
사천시 공고 제2015 - 235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례 및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제9호, 제29조, 제30조1항)
○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례 정비(안 제12조제4호)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안 제16조제3항, 제3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사등동) 전화 : 831- 5600,
FAX : 831-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