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번호
- 2009968
- 작성일 :
- 2015-03-09 11: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4
사천시 공고 제2015 - 228호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3. 09.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관련 규정 정비, 경관심의 운영 등 사천시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제6조)
○ 경관협정의 인가․승계․재정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경관심의 운영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99호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토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03.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건축과)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3211, 팩스 :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