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67
- 작성일 :
- 2015-03-09 11: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6
사천시 공고 제2015 - 227호
사천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3. 09.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사업, 건축물 등의 개발사업 등에 경관심의제도 도입,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 경관사업의 대상 및 평가 내용을 명확히 정함(안 제9조, 제15조)
○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내용․재정지원 등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자문 대상을 규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03.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건축과)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3211, 팩스 :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