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번호
- 2009966
- 작성일 :
- 2015-03-09 09: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6
사천시 공고 제2015 - 232호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협의회의 회의소집,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규정(안 제8조)
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안 제9조)
마.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등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58,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