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09964
- 작성일 :
- 2015-03-04 11: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48
사천시 공고 제2015 - 212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동면 동계2리의 세대수 과다로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이따르므로 행정리 증설 필요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리․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 정동면 이장 정수 조정
이장 29명을 이장 30명으로 조정(반장 124명 : 증감사항 없음) ※이장 1명 증
- 1개 행정리(동계2리-9개반)를 분리(동계2리, 동계9리)
· 동계2리 : 동계2리 1, 2, 3, 4, 5반 그대로 존치
· 동계9리 : 구)동계2리 6, 7, 8, 9반을 동계9리 1, 2, 3, 4반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