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번호
- 2009961
- 작성일 :
- 2015-02-11 09: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15-157호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사 천 시 장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의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민복지센터 이용료를 정함(안제 5조, 별표 2)
라. 이용금지 대상을 정함(안 제6조)
마.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시설비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
(우편번호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0,
팩스: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