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960
- 작성일 :
- 2015-02-10 10:2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0
사천시 공고 제2015-153호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남도의 조례명 개선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코자 함
- 「노인복지법」제32조에서 규정한 "노인공동 생활가정"이란 시설과 우리시에서 제정한 조례상의 시설이 다른 종류이므로 사용 상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과 구별되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4조, 제6조~제9조, 제11조~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의 1~6,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
○ 공동생활가정 → 공동거주시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 독거노인 → 홀로 사는 노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4,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