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59
- 작성일 :
- 2015-02-10 09:2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15 - 151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안 제5조제2항).
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과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