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 번호
- 2009957
- 작성일 :
- 2015-02-10 09:1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5
사천시 공고 제2015-149호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조직 및 명칭을 현행 법령조직과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명과 팀별 명칭, 센터장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정비를 위한 제명을 변경함(제명)
○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제명 변경에 따른 센터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 센터 → 재단
다. 센터장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의2)
- 센터장 → 사무국장
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알기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 기타 → 그 밖의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