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56
- 작성일 :
- 2015-02-09 11: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1
사천시 공고 제2015 - 144호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상환액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차량 입고 당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날부터는 50퍼센트 할인 적용하고 최장 2개월까지(180,000원)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함(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 당해 → 해당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같은법 → 같은 법
- 에 의하여 → 으로(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5,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