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55
- 작성일 :
- 2015-02-09 11: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1
사천시 공고 제2015 - 143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규정(안 제2조)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회의개최 및 개회와 의결 정족수 규정(안 제6조)
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안 제7조)
마.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5,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