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54
- 작성일 :
- 2015-02-05 09: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6
사천시 공고 제2015 - 107호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변경(안 제3조, 제4조)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 민원담당주사 → 민원봉사담당주사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