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52
- 작성일 :
- 2015-01-30 09: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6
사천시 공고 제2015 - 108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희망사천택시의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희망사천택시의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희망사천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금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사후관리와 비용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교통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1,
팩스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