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51
- 작성일 :
- 2015-01-30 09:4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3
사천시 공고 제2015 - 110호
「사천시 문화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시상해온 사천시문화상이 상의 목적과 시상부문의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그 목적과 명칭에 적합하도록 사천시 문화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사천시 문화상조례→사천시 시민상 조례)
○ 목적변경(조례 안 제1조)
○ 본문 내용중 "문화상"을 "시민상"변경(조례 안 제2조~제5조)
○ 규칙 제명 변경(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내용중 "문화상"을 "시민상"변경(규칙 안제1조, 제3조, 제5조∼제8조)
○ 시상 시기 변경(규칙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정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0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