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번호
- 2009950
- 작성일 :
- 2015-01-26 13:4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449
사천시 공고 제2015 - 8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시행령」개정 내용 ,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 관리 강화,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완화를 위하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2014.3.24)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내용 변경 사항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3.07.16)으로 공동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11.11)으로 자연취락지구내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폐지 및 장, 절, 조, 항, 호, 목 변경
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9,10,11,20 개정내용 중 제1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경상남도 권고사항 반영
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및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서면심의 명시
- 개발행위 허가 효력 발생 조항 명시
라. 불합리한 규정 등에 따른 규제 완화
-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완화(2층→3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요양병원 허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30m→10m)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6,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