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48
- 작성일 :
- 2015-01-26 08:2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22
사천시 공고 제2015 - 95 호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 및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항 수정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체 및 상근 직원 명칭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 협의체 → 대표협의체
○ 사천시장 → 시장
○ 간사 및 직원 → 간사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6,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