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번호
- 2009947
- 작성일 :
- 2015-01-23 09: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9
사천시 공고 제2015- 93 호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3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나. 기능(안 제5조)
○ 엑스포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 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등
다. 회의(안 제6조)
○ 총회와 임원회의(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 등 10명 이내)
라. 감사(안 제7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2명, 임기 2년)
마. 사무국(안 제8조)
○ 사무국장과 필요 직원을 두며 급여, 수당, 여비 등 지급
바. 보조금 교부(안 제9조)
○ 시장은 엑스포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항공산업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70,
FAX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