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09946
- 작성일 :
- 2015-01-21 08: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4
사천시 공고 제2015 - 79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다.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 로 함(안 제3조제1호)
라. “소득 자료” 를 “소득자료”로 하고 “의한” 을 “따른”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마.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 로 함(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831-3870,
FAX : 831-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