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45
- 작성일 :
- 2015-01-20 08: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45
사천시 공고 제2015 - 76호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 제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삭제
-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폐지
-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5
팩스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