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44
- 작성일 :
- 2015-01-16 08:2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7
사천시 공고 제2015 - 44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11. 19.법률 제12844호로 제정 시행되고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표준 안이 제시됨에 따라 시에서 출자 ・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51,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