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43
- 작성일 :
- 2015-01-03 14: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4
사천시 공고 제2015- 1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5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일반직 유사직렬 전환임용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복수직렬을 확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정원 총수 : 864명(변동없음)
2) 본청의 일반직 정원 : 473명(변동없음)
○ 6급 : 137명(변동없음)
- 행정 : 38명 → 39명 (증 1명)
- 공업 : 0명 → 1명(증 1명)
- 해양수산 : 2명 → 3명(증 1명)
- 행정+해양수산 : 2명 → 1명(감 1명)
- 행정+해양수산+농업 : 0명 → 1명(증 1명)
- 행정+공업+시설 : 6명 → 7명 (증 1명)
- 기계운영 : 2명 → 0명(감 2명)
- 선박기관운영 : 1명 → 0명(감 1명)
- 사무운영 : 1명 → 0명(감 1명)
○ 7급 : 150명(변동없음)
- 해양수산 : 1명 → 3명(증 2명)
- 행정+공업 : 3명 → 4명(증 1명)
- 선박기관운영 : 1명 → 0명(감 1명)
- 선박항해운영 : 1명 → 0명(감 1명)
- 전기운영 : 1명 → 0명(감 1명)
○ 9급 : 51명(변동없음)
- 행정 : 6명 → 7명(증 1명)
- 공업 : 0명 → 1명(증 1명)
- 행정+공업 : 0명 → 1명(증 1명)
- 사무운영 : 8명 → 7명(감 1명)
- 기계운영 : 2명 → 1명(감 1명)
- 전기운영 : 1명 → 0명(감 1명)
3) 사업소의 일반직 정원 : 52명(변동없음)
○ 6급 : 13명(변동없음)
- 공업 : 0명 → 1명(증 1명)
- 기계운영 : 1명 → 0명(감 1명)
4) 읍의 일반직 정원 : 22명(변동없음)
○ 6급 : 5명(변동없음)
- 행정+세무+농업 : 1명 → 0명(감 1명)
- 행정+세무+농업+보건 : 0명 → 1명(증 1명)
5) 동의 일반직 정원 : 75명(변동없음)
○ 6급 : 12명(변동없음)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 1명 → 0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 0명 → 1명(증 1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