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42
- 작성일 :
- 2014-12-15 16: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96
사천시 공고 제2014 - 93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을 (재)사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재)사천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관리・운영 기관 지정(안 제14조)
․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사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21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