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41
- 작성일 :
- 2014-12-15 16: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5
사천시 공고 제2014 - 936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14. 9. 25)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문화재단의 역량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재단의 세부 사업 내용 변경(안 제4조)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다. 임원의 구성 및 임원 임명절차 변경(안 제7조)
○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 당연직 이사장 부시장 → 시장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대표이사는 임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라. 이사장의 궐위 시 직무 대행자 변경(안 제8조)
○ 부득이한 사유로 → 궐위로
○ 직무 대행자 : 부이사장 → 부시장
마.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규정 변경(안 제9조4항)
-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재단의 재원 충당 방법 일부 변경(안 제11조)
○ 기업의 협찬금 → 민간 협찬금
사. 재단의 수익 사업 내용 변경(안 제12조)
○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21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