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40
- 작성일 :
- 2014-12-15 08:4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5
사천시 공고 제2014 - 932호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사천시 정책자문단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자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2,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