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939
- 작성일 :
- 2014-12-10 12: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1
사천시 공고 제2014 - 919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규제영향분석 고려사항 및 분석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과 심사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마.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