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38
- 작성일 :
- 2014-12-10 12:0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2
사천시 공고 제2014 - 918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위촉직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특정 성의 위원 비율을 60퍼센트로 제한하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안 제3조의2)
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 자 → 사람
- 인 → 명
-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 부의사항 →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속하에 → 소속으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