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36
- 작성일 :
- 2014-12-05 09: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14 -897호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0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례 띄어쓰기 반영(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0조)
-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묘지면적 표현을 정비함(안 제5조)
- 10평방미터 → 10제곱미터
- 15평방미터 → 15제곱미터
다. 묘지의 비석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완화함(안 제6조)
- 조문 내용 중 “반드시”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에 의거 → 에 따라 - 규정함으로써 → 정하여
- 자 → 사람 - 수없다 → 수 없다
-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규정한 → 정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86,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