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35
- 작성일 :
- 2014-12-05 09:2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14 -894호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0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4. 10월부터 가동된 공설화장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및 상위 법령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설화장시설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설화장시설의 관리인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안 제8조)
바. 공설화장시설의 휴무일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86,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