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34
- 작성일 :
- 2014-11-17 09:1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7
사천시 공고 제2014 - 852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 제6호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당직근무수당을 인상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2,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