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33
- 작성일 :
- 2014-11-17 09:1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9
사천시 공고 제2014 - 851호
「사천시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우리시「공인」의 글자체인 한글 전서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각하고 공인의 규격을 키워 한글서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명칭 및 약칭 생략(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따라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에 의거 → 에 따라
○ 에 의하여 → 에 따라
○ 띄어쓰기
라.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관련 법령의 범위 이내로 늘리도록 변경하고
누락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청인의 규격을 신설(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2,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