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32
- 작성일 :
- 2014-11-04 09: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9
사천시 공고 제2014 - 827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시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570.
팩스 : 831 - 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