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31
- 작성일 :
- 2014-10-31 09: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5
사천시 공고 제2014 - 820 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 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수탁자의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불필요한 규제
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여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뛰어쓰기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 판매장 규모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면적 : 1,384㎡ → 대지면적 : 1,384제곱미터, 연면적 : 1,619㎡ →
연면적 : 1,619.4제곱미터
○ 지자체 명칭 생략
- 사천시장 → 시장
○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 관련법령 및 조례 띄어쓰기 수정(안 제8조, 안 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에 관하여 → 에, 의한다 → 따른다, 기타 → 그 밖에, 의하여(의한) →
따라(따른),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내지 → 부터, 당해 → 해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0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시청로 77번지 전화 : 831-2731
팩스: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