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29
- 작성일 :
- 2014-10-29 09: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5
사천시 공고 제2014 - 813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그리고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어문규정을 준수하는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조문에서 약칭사용 제한(안 제1조)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민투표법」
나. 법규에서 반복되는 용어 등 약칭 사용(안 제2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시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시
법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안 제16조)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 → 「주민투표법」제26조제1항
라. 조문에 인용되는 법 「 」표시(안 제1조, 제4조)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마.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1 → 어느 하나
1 인 → 1명, 1회 → 한차례
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서식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