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27
- 작성일 :
- 2014-10-27 09:2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12
사천시 공고 제2014-80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민선6기 출범으로 시민우선의 시정실현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조정
❍「국」단위 명칭변경
▪총 무 국 → 행 정 국
▪지역개발국 → 산업건설국
❍ 「과」단위 신설․폐지․통폐합․분리․소속변경․명칭변경
1) 폐지 : 전략사업담당관
2) 분리 및 소속변경(5과→7과)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총무국) → 민원봉사과(행정국), 토지관리과(산업건설국)
▪ 정보법무과(총무국)/문화관광과(총무국)/도로교통과(지역개발국)
→ 문화정보과(행정국)/관광교통과(행정국)/도로과(산업건설국)
3) 통폐합 : 안전행정과(총무국), 재난관리과(지역개발국) →
재난안전과(산업건설국)
4) 명칭변경(4과)
▪총무과 → 행정과 ▪환경보호과 →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 투자유치과 ▪공단조성과 → 항공산업과
5) 직속기관 명칭변경(2과)
▪보건관리과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6) 사업소의 신설․소속변경․통합
▪신설 : 평생학습센터
▪통합 :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나. 부서간 분장사무 및 과장급 직렬 조정
1) 기획예산담당관외 25부서 과장급 직렬 조정
2) 기획예산담당관외 22부서 분장 사무 조정
다. 직급별․기관별 정원조정
1) 정원의 총수 : 864명(변동없음)
2) 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 222명 → 225명(증 3명)
▪ 8급 : 205명 → 203명(감 2명)
▪ 9급 : 103명 → 102명(감 1명)
3) 기관별 정원의 조정
▪ 본청의 일반직 정원 : 475명 → 473명(감 2명)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101명 → 92명(감 9명)
▪ 사업소의 일반직 정원 : 43명 → 52명(증 9명)
▪ 동의 일반직 정원 : 73명 → 75명(증 2명)
4.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