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24
- 작성일 :
- 2014-10-22 09:0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4
사천시 공고 제 2014-795호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활동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아동의 생활상태 파악 및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
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읍․면․동별 3명, 인구 1만명 이상 읍․면․동 3천명당 1명 추가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다.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구성
○ 회장, 부회장 임기 각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31,
팩스 : 83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