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23
- 작성일 :
- 2014-10-22 09:0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0
사천시 공고 제 2014-794호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 주요사업과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31,
팩스 : 83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