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18
- 작성일 :
- 2014-10-13 08:2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14 - 77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의결 시에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안전행정부로부터 이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7조)
나. 수사기관의혐의없음,죄가없음의 결정 시에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재산등록 불성실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제한함(안 제 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