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17
- 작성일 :
- 2014-10-01 08: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1
사천시 공고 제2014 -754호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VIP 지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통장 활용)과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이․통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 역할 추가 및 조례 제9조(이․통장의 교체)
제2호 및 제20조(반장의 교체)제2호에 규정된 이․통장 및 반장의 해임사유
(형사 사건으로 기소 된 때)가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나. 이․통장의 임무를 추가함(안 제4조 제2항)
-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추가)
다. 이․통장 및 반장의 해임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및 제20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람, 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