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번호
- 2009916
- 작성일 :
- 2014-09-26 09: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0
사천시 공고 제2014 - 735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사용 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반영(안 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1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아동복지법」제2조 →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다.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 65세 이상 노인세대 → 노인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세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마.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