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15
- 작성일 :
- 2014-09-26 09:0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9
사천시 공고 제2014 - 733호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제명 개정 및 띄어쓰기와 조례로 별도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법규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사용 지양 및 띄어쓰기 반영(안 제1조, 제2조)
다. 인용된 법 「 」표 표시(안 제1조, 제4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
라. 상위법령 개정 및 잘못 쓰여진 용어 개정(안 제6조)
대불금 → 대지급금
마. 조례로 별도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8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