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13
- 작성일 :
- 2014-09-26 08:4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2
사천시 공고 제2014-739호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3.8.6)에 따라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그 밖에 조례운영상 용어 및 표현이 불명확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량계 설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표현이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안 제2조1호∼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2항∼제3항)
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완화(안 제9조제3항,〔별표 2〕)
다. 개정된 관련 법규 반영(안〔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 전화:055)831-2772,
팩스 : 055)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