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번호
- 2009911
- 작성일 :
- 2014-09-24 08:4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8
사천시 공고 제2014 -725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가된 체육시설의 사용료(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체육시설 추가(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나.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설(안 제4조의2)
다. 사용기간 중 시간 조정(안 제9조)
라. 규제개혁에 따른 완화된 용어로 변경(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1,
FAX: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