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09
- 작성일 :
- 2014-09-18 09:1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4
사천시 공고 제2014 - 70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0,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