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08
- 작성일 :
- 2014-09-18 09:1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7
사천시 공고 제2014 - 70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셋째아 고등학생 수업료, 전입대학생 지원 기준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신청서 및 서식 등 기재사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 변경(안 제3조제1호)
- 관내 거주 기간을 단축시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 근거를
규정함
-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정함
나. 출산장려시책 지원 기준 중 셋째 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안 제3조제2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했을 경우에는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 전입대학생(대학) 지원 기준 변경(안 제3조제3호)
- 주민등록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1회 10만원 지원하도록 개정함
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호 우대인증 지원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마. 출산장려시책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내용 추가(별표 1, 별표 2)
바. 「우대인증」지원내용 삭제 및 추가(별표 3)
- 쓰레기봉투 무료지원(1년간) 삭제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할인사항 추가
사. 인구증가시책 각종 서식 등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별표 3, 별지 제1~4호서식)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0,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