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견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입법 예고
- 번호
- 2009907
- 작성일 :
- 2014-09-15 08:4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2
사천시 공고 제 2014 - 697호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5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과 지역건설 사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방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코자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안 제6조, 제7조)
마. 공동 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8조)
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표상(안 제9조)
사.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60,
팩스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