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06
- 작성일 :
- 2014-09-12 09: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4
사천시 공고 제2014 - 691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요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나. 시설보조금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9조)
다. 국내기업의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12조)
라. 보조금 사용, 정산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16조)
마.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바. 지원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사. 융자금의 상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아.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자.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함.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74,
FAX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