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05
- 작성일 :
- 2014-09-12 09:3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14 - 690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성(性)의 위원비율 한도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12조~17조)
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신청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제도를 명확하게 함(안 제19조~21조)
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사.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아.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자.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함.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74,
FAX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