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903
- 작성일 :
- 2014-09-05 08: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8
사천시 공고 제 679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9월 0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조례 제24조 제2항)
-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취소 등 변경시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4, FAX : 831- 6034)